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6. 9. 양주시 D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4. 29.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0건의 과세종목 합계 395,146,79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B 전체 발행주식(2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39,541,679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자 원고의 매형인 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B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