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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103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0. 5.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공사(제1공구) 입찰 1) 원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9. 2. 9.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D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C공사(제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공사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수요기관에서 작성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 의거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였다.

입찰안내서 제1장에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이, 제2장에는 입찰유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및 입찰유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1. 목적 본 입찰안내서는 D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C사업 일괄입찰 공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서, 설계도서와 함께 당해 일괄입찰 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

2.1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라 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2.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