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5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5㎡, ⑵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