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23. 19:2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8층 옥탑방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 2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판돈 110,3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