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의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G에게 대포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도록 의뢰하는 등 장물인 대포차량 5대를 운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추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A이 수출한 대포차량들이 장물임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무죄부분 제2항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AQ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Ⅱ 기재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금융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인천지방법원 2015노523), 위 차량들이 피고인 B 및 AQ의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영득한 장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화물차 역시 최초 차량매수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