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11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