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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6%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7%였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왕산’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약 2년 사이에 세 차례 음주운전을 범한 점, 세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