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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788 | 양도 | 2016-02-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788 (2016. 2.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 및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석류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긴 하나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OOO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이를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OOO에 수용될 당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의 OOO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근 주민 OOO의 삼촌과 공동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OOO이 3~5평 정도에 채소를 심도록 승낙한 사실만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위성사진과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시 청구인 스스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OOO 등에서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은 연평균 약 OOO원(2013년은 OOO원, 2014년 상반기 OOO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 입증서류가 부족하고 경작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위성사진상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인근 다른 농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으로 방치되어 경작하지 않은 토지로 확인되고, 현장확인일 현재도 대부분 칡넝쿨과 잡풀이 뒤덮혀 자라고 있으며 그 사이 일부 3.3㎡와 6.6㎡ 두 군데만 개간되어 마늘, 고추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인근 슈퍼 주인인 OOO(인우보증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수풀이 자라고 방치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있는 퇴비도 자신의 것이며, OOO(인우보증자 중 한 사람)도 쟁점토지 일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날인을 요청하여 날인해 준 것 뿐이고, 그것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확인인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의 문답에서, 취득 당시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파,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OOO 이사한 이후 쟁점토지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OOO에게 채소를 경작하게 하다가, OOO를 식재하였고, 이후 OOO의 삼촌과 함께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및 ‘지장물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의 OOO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 OOO원이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인우증명’에는 OOO이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토지에서 석류, 고구마, 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OOO으로부터 석류나무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5년 1월경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할 당시 OOO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내용 및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석류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긴 하나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