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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하,1519]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 형법 제298조 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 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 제306조 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형법 제306조 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 가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 형법 제298조 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 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 제306조 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형법 제306조 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 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범인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 따른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인 2013. 8. 27.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2013. 8. 27. 제기한 고소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 공소외 2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