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71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522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