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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상고인

○○군볼링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춘천)2019나514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 간 볼링 친선경기 대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회계와 예산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새 임원들에게 회계와 행사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군체육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9. 4. 피고에게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대한볼링협회’라 한다) 등에서 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안건을 다시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9. 1.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회원의 자격제한과 제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개정하고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1.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2019. 9. 20. 임시총회에서 회원 제명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니 참석하라는 참석요청서를 보냈다. 참석요청서는 임시총회 3일 전인 2019.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9.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정관 제23조는 ‘기타 제반 제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및 강원도볼링협회 제규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2.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 정관에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제23조에 따라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요구서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회원이 미리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 요건이다. 원고가 임시총회 3일 전인 2019. 9. 17. 참석요청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가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이고 하자를 치유할 사유도 없다고 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용법규의 해석과 적용,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 민법 제105조 />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춘천)2019나51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