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13
[법령질의서]제목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면세범위에 해당.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발전사업) 전기 생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건의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