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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0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살펴본다.

① 피해자인 증인 C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원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② 목격자인 증인 F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탄 후 증인도 바로 버스에 탔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협하고 있어서 증인이 피고인을 말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맞았다고 고소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이는 점과 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원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위 각 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