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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신고하지 아니한 CT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리 340-1에 있는 소정3리 입구 교차로를 운당교차로 방면에서 소정3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8,933,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20:23경 세종 소정면 소정구길 159에 있는 소정리역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소정안골1길 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T ACE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