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당시 일부는 대지 또는 임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고철야적장으로 활용된 점, 자경사실 및 일시 휴경에 대한 객관적 증빙 미제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한다.
피고가 2005.8.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3,8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취득일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지구개발계획에 따라 택지조성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3.12.31. 사업시행자인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망인은 200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8. 1. 망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3,880,0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6. 9. 21. 사망하여 처인 원고 김○○와 자손들인 나머지 원고들(그 중 정□□는 사망하여 원고 김□□, 정△△, 정▽▽가 대습상속하였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14,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망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나이가 들고 심장병이 발병한 1992. 12. 5. 부터는 처남 김△△을 집사로 들여서 농사일을 돕게하는 등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구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14호증의 1,2,3, 갑15호증, 갑29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2, 을3호증, 을4호증의 1,2, 울5,6호증, 을7, 8호증의 각 1,2, 을9, 10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갑1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11호증의 1, 갑17 내지 23호증의 각 1, 갑32, 33호증, 갑39호증의 1,2, 갑4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8호증의 1 내지 6, 갑9호증의 1,2, 갑16호증의 1 내지 5, 갑24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17, 갑26호증의 1내지 5, 갑34호증의 1,2, 갑35호증,갑36, 37호증의 각 1,2, 갑38,4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망인 및 그 처인 원고 김○○는 ○○시 ○○구 ○○동에 거주한 원주민이었으나, 망인은 1970. 6. 5. 자녀들 학업을 위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 자녀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원고 김○○는 1971. 1. 15.부터 위 주택에서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2) 그 후 정○○은 1992년경부터 심근경색과 파킨스씨병의 진행에 따른 보행장애, 언어장애, 연하장애 등으로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는 정○○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1996.경부터 2002. 말경까지 정○○과 함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3) 한편, 원고 김○○는 주민등록상 1971.1.15.부터 1997.7.4.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 1997.7.5.부터 1993. 10. 12.까지는 ○○시 ○○구 ○○가 ○○번지 (그 지상 주택은 망인의 장남인 원고 정☆☆의 소유)에, 1993. 10. 13.부터 2000. 4. 16.까지 및 2000. 5. 1.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각 등재되어 있고, 망인의 처남 김△△의 주민등록은 1981. 4. 29.부터 2004. 5. 30. 까지 위 ○○동 ○○번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김△△의 아들 김▽▽의 주민등록은 1996. 6. 24.부터 2004. 5. 30. 까지 같은 지번에 등재되어 있다.
(4) 망인에 대한 피고 세무조사시 2005. 8. 5. 피고의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망인주택 옆집인 ○○시 ○○구 ○○동 ○○번지(이○○, 이□□댁)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던 노부부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5) 박○○은 1997. 6.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지칭하는 경우 '지번'만 사용한다) 토지를 임차하여 ○○○○(도매, 고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갑11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다)
(6) ○○번지 토지의 지목 및 실제 이용 상태는 임야로 농지가 아니다.
(7) ○○번지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그 지상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실제이용 상태도 대지이다
(8) ○○, ○○, ○○번지 토지는 1998.4.30. 기록 변경을 사유로 신규로 작성된 농지원부(갑11호증의 1)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번지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9) 위 (6),(7),(8)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한국○○공사가 수용 당시 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 및 거주자 및 지상물 보상내역에는 망인의 처남인 김△△(김△△은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만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번지 지상 주택 및 수목들 (포도나무, 오동나무 등)에 대한 보상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다(따라서 위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농지원부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10)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 결과, 망인은 1975. 1. 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비주거용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1) 망인 및 원고들은 대한□□공사로부터 영농 보상금이나 지상물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라. 판단
살피건대, 법 제69조, 법시행령 제66조, 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다만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농지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산 18-2, 229-5 토지는 실제 이용상태가 대지 또는 임야로서 농지가 아니고, 247-2 토지는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관하여 경작물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농기계, 비료, 농약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앞서 배척한 증거외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이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시 229-5 지상 주택및 수목들에 대한 보상내역만 있을 뿐 영농보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④ 농지원부상으로도 176-15 토지는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165, 247-4, 249-1 토지들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망인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23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점, ⑥ 이 사건 농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법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