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4. 29.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C은 2010. 5. 25. 선정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별지 4 목록 표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이 사건 광업권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0. 6. 22.경 C 외 2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에 기한 사업 및 리조트 등 부지개발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및 공동개발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공동사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금융자금의 차입 등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D은 2010. 5. 26.까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00원의 대출금 차입을 완료한다
(위 대출금 4,500,000,000원 중 대출 집행이 가능한 돈은 약 3,865,000,000원인바, 위 돈 중 약 2,000,000,000원은 C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약 1,100,000,000원은 C의 채무 상환 등 C이 임의로 사용하며, 나머지 돈은 현장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2. 위 대출금 중 약 2,000,000,000원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직접 채무를 변제하고, 약 1,100,000,000원은 D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하며, 위 대출과 관련하여 C은 위 은행에 이 사건 광업권 및 경기 연천군 E, F, G, H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다.
제2조 사업의 운영
1. 법인의 이용 C과 D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설립된 B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이용하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본 계약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지분의 소유 법인의 지분은 C이 70%, D이 30%를 각 소유하되, D의 30% 지분은 아래 5인의 주주들이 각각 나누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