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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499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2012. 2.경, 2013.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중 C 외 1인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04호, 제414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1. 9.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C과 D(제101호 등에 관하여 C 3/4 지분, D 1/4 지분 공유), E(제402호 등), 주식회사 선진렌터카 주식회사 미림에이엠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401호 등), F(제404호), G(제413호), H(제520호), I(제523호) 등이고, 그 후 201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수가 더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1. 9.부터 2013. 1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04호, 제414호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미납된 금원은 1,831,900원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C 등 일부 구분소유자와 사이에서만 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