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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84282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시흥군 N(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O을 ‘O’이라 한다) P 전 567평(이하 ‘① 사정토지’라 한다), Q 답 1,478평(이하 ‘② 사정토지’라 한다), 경기 수원군 R(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S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S을 ‘S’이라 한다) T 답 523평(이하 ‘③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기 시흥군 N를 주소로 하는 U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합병 및 환지 1) ① 사정토지는 이후 V부터 W으로 분할되었다가, W 토지가 W부터 X로 분할되었다. 그 중 Y 도로 291㎡ 토지는 1998. 10. 21. Z 도로 317㎡ 토지와 합병되어 Y 도로 608㎡(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② 사정토지는 이후 AA부터 AB로 순차 분할되었다.

그 중 AC 도로 922㎡는 5개 토지와 함께 1998. 10. 21. AD 도로 192㎡ 토지에 합병되어 AD 도로 2017㎡(이하 ‘이 사건 AD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③ 사정토지는 지번 분할로 T 답 983㎡와 AE 답 746㎡로 각 분할되었다가, 1989. 4. 11. 구획정리로 환지되어 AF 공원 2633.6㎡(이하 ‘이 사건 AF 토지’라 한다

) 중 2,633.6분의 1,729 지분(이 사건 3 부동산)이 되었다. 구획정리에 따라 T, AE 각 토지의 토지대장은 1989. 4. 1. 폐쇄되었고, 등기부는 1989. 4. 11. 폐쇄되었다. 다. 토지 등기부의 기재 사항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Y 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Y 도로 291㎡ 토지와 이 사건 AD 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AC 도로 922㎡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7. 10. 16. 접수 제774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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