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3가합5445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944,864,54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9. 8.경 ‘낙동강 살리기 E공구 사업(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 유역 중 좌안을 기준으로 경남 창녕군 F부터 경남 창녕군 G까지의 18.14km 구간에 항구적 홍수방어, 다양한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다기능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다기능 보 건설, 소수력 발전소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320,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790일로 정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1.1.3 정의

라. 일괄입찰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과 설계를 포함하는 일괄입찰의 대상공사를 말한다.

사. 실시설계적격자라 함은 이 사업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본설계도서 및 입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제반 절차에 따라 평가받아, 피고가 그중 가장 우수한 입찰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자로서, 공사의 효율적인 시행과 완성을 위하여 계약 전까지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고려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파. 설계ㆍ시공병행공사계약(Fast Track)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4 유의사항

라. 본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