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당진시 D 답 3,138㎡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당진시 D 답 3,138㎡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