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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843

전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티앤에이건설(이하 ‘티앤에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94-1 지상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3. 5.부터 2015.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티앤에이건설이 매월 피고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6. 원고에게 티앤에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발행일 2014. 8.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백상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4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또한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8. 원고에게 티앤에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에서 원고가 티앤에이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티앤에이건설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2014. 6. 3.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