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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6 판결

[거절사정][공1984.5.15.(728),706]

판시사항

항소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직권심리의 적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 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도오레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함에 있고 그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상품의 성질표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있으며 원심결 이유는 SILK는 비단, 명주, 생사, 견직물의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화된 영어로 비단, 명주라는 말보다 “실크”로 오히려 더 알려진 상품의 보통명칭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 SILKJOY가 비록 일련불가분으로 조합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실크”라는 관념이 직감되는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결은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 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 오인, 혼동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