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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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7. 피고와 사이에 동생인 B가 피고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료 9,400,000원에 미국 내에서 결혼배우자로서 적합대상자를 소개받는 결혼정보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는 회원자격 기간(서비스 제공기간)은 평생회원으로서 성혼이 될 때까지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원 간 결혼성사 시 성혼사례금은 7,000,000원을 성혼금으로 지불함을 규약합니다.
3. 계약의 중도해지 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탈회 기준은 ‘가입비 × 0.8[80%(20% 제외: 공정위 약관)] × 잔여 매칭횟수/ 3(의무매칭횟수)’로 규약합니다.
나. 피고는 B에게 2012. 1.경과 같은 해 3.경 2차례 미국 내 맞선을 주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가 미국 내 만남 주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맞선 주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7. 동생인 B(당시 32세)의 미국 내 맞선 주선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미국 내 회원 부족을 이유로 2차례만 미국 내 맞선을 주선하고 8개월 동안 전혀 맞선을 주선하지 아니하는 등 맞선 주선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경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맞선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