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2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16. 09:00경 대구 수성구 효목동 소재 수성도서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C(51세)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D 카스타차량 및 현금 14,000원, 기타 시가불상의 차량열쇠 등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