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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4191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1) 서울 동작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 H 대 1,084㎡ 지상 ‘I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 및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의 16인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 위 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갑 제17호증).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0. 6. 30. H 대 1,084㎡를 H 대 510㎡와 W 대 574㎡로 분할(이하에서는 토지를 특정할 때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H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J, K, M, P, N, O, L, 원고 A, 원고 B(이하 위 건축주들을 ‘101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H 지상에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101동’이라 한다)을, W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V, Q, R, U, S, T, 원고 C(이하 위 건축주들을 ‘102동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W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102동’이라 하고, 101동과 102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갑 제17호증). 나.

X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102동 건축주들은 2002. 5. 12., 101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각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도급하면서, 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X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건축비는 건축주들이 분양받는 16세대 중 기준분양면적(101동 건축주들은 34평형, 102동 건축주들은 32평형)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건축주들의 분담금과 나머지 18세대의 아파트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7, 25호증).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보증 1 X은 2002. 10.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