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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186 | 양도 | 2013-03-21

[청구번호]

조심 2012서5186 (2013.03.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겸용건물의 주택은 다가구주책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므로,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중3022

[따른결정]

조심2019서0062 / 조심2019서1657 / 조심2019서2534 / 조심2019광3680 / 조심2019서4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7. 서울특별시 OOO, 54-86, 54-95 대 142.1㎡, 건물 947.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2.4.30.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을 고가겸용주택인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2.6.19.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사실상 다주택(공동주택)으로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만 다주택이라는 의견이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는 주택의 건축법상 형식요건이 맞지 않아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 등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등 다수),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은 주택분의 각 호실마다 주거에 필요한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건축비의 매입세액 중 주택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바, 쟁점건물은 주택분과 상가분이 복합되어있는 겸용주택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쟁점건물은 주택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연면적 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0.14. 쟁점건물[공부상 지하1층과 지상1층 265.09㎡(상가), 지상2층∼7층 642.33㎡(고시원)]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자부 이OOO와 각 1/2지분으로 등기하고, 2010.8.10. 사업자등록(105-16-*****)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상 2층∼7층을 면세(주택)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신고하고 쟁점건물의 근린생활(고시원)부분을 주택(원룸)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실제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으로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로 경정 청구하였다.

<표1> 쟁점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실질 건물 사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