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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446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