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1 2013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09. 7. 31.경 지하철 2호선 C의 바닥 석재공사를 하며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바닥 석재공사는 D, ㈜한국다다석재(이하 ‘한국다다석재’라 한다), 피고인의 순차로 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며,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국다다석재에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8. 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같은 달 31.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2.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68,39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2007. 12. 31.경 D과 공사기간을 2008. 1. 12.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지하철2호선 C 등 2개역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다다석재는 2008. 8. 13.경 D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석공사 현장에서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