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058 | 양도 | 2008-10-10

[사건번호]

조심2008중3058 (2008.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19,628㎡로서 공무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08중33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답 5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용 사업부지로 (O)OOOOO에2006.11.30.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OO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로 전근한 적이 없고, OOOOO으로서 OO에서 퇴비, 농약 및 종자 등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원부 및 영농회장, 농지관리위원의 영농경작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소유하긴 하였으나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OOOOO OOO에 23,810㎡의 농지를소유하고 있고, 2007년에도 다른 농지 1필지를 양도하고 감면대상으로신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부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2.30.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7년부터 근로소득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1994.7.25.부터 OOOOO이었다는 OOOOOOOOO의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된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과 영농회장이 날인한 영농경작 사실확인서, 2005.1.1.~2007.12.31. 청구인에게 퇴비, 볍씨, 비료, 농약, 씨앗 등을 판매하였다는 OOOOOOOO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OO OOO, OOO, OOO에 소재한 농지 9필지(15,069㎡)와 OOOOOO에 농지 1필지(4,019㎡)를 자경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 OOO에 농지 4필지(16,062㎡)를 자경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종전에는 거주자가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해 오다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에서는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규모(580㎡)이므로 청구인이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총 10필지(19,628㎡)로서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들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