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5,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4. 04:00경 서울 노원구 B 노상에서 그곳 저압접속함의 뚜껑 손잡이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발이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저압접속함 뚜껑을 관리점유하는 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그리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2) 우선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멀티미디어자료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