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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교차로를 제천시내 쪽에서 제천역 쪽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