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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0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B은 2017.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