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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3. 선고 2009누20528 판결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318 (2009.06.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260 (2008.01.21)

제목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0.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59,316,330원의 부과처분, 2005. 10. 10.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652,045,540원의 부과처분, 2005. 10. 10.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553,877,420원의 부과처분, 2005. 10. 27.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5,440,980원의 부과처분, 2005. 10. 27.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2,030,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는 간접대부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얻을 뿐이어서 간접대부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소득을 얻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접대부삽업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간접대부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직접대부사업은 원고가 점포를 임대하여 실업자에게 점포를 전대하여 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간접대부사업과 그 성격을 달리하여 익금과 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대부사업도 간접대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직접대부사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간접대부사업과 익금과 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