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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누1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5.(638),12971]

판시사항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결정 기간인 9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수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된다 고 풀이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78.9.22.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에서 1978.12.21.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은 1978.12.21.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고 같은 날짜로 기각 간주되고 따라서 본건 소의 제소기간은 1978.12.22.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심판기각결정이 1978.12.21. 도달되었다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 60일이 도과된 후인 1979.2.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본건 소송은 제소기간 경과후의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기간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제소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 판결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안사유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과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