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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4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C’이라는 식육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물품거래 및 관련판결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4. 9. 4.까지 C에 합계 90,071,31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물품대금 중 64,071,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73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B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바(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080호), 위 소송절차에서 2015. 11. 24. ‘피고(B)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64,071,31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B는 이 법원 2016하단1371호, 2016하면13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이고, B는 피고의 딸로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불과하므로, 물품거래의 당사자인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미 원고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직접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