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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단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호주로 출국한 상황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