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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021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2.자 양수금채무 4,593,0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