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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05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용역 개요

가. 추정금액 : 575,177,235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 후 364일간 구분 최소확보인원 배치일수 비상주 고급 이상 1 364 상주 책임(특급) 1 364 보조(고급) 1 364 보조(고급) 1 157

바. 감리예정인원

3. 용역수행 참여신청 및 평가사항

마. 평가사항 :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4. 입찰참가자격 등

가. 입찰참가자격 : 당해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피고 공사의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015. 6. 18. A공사 통합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찰공고의 내용에서 언급된 피고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중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공사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③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과 가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