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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222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2009. 3. 31. 작성 2009년 제2773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