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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구합2315 판결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69 (2009.05.01)

제목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분양권을 매도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매수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매수자가 재차양도한 가액보다 큰 점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99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3. 7. 김○○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892-5 대지 4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해 8. 22. 김☆☆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김☆☆는 2008. 2. 29.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고, 다시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분양권에 관하여 장차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채무는 142,8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김☆☆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3. 9. 27. 이 사건 분양권을 132,040,000원에 취득하여 142,860,85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한편, 김☆☆는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8. 3. 21. 이 사건 분양권을 499,770,000원에 취득하여 45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분양권을 364,595,000원(채무인수하기로 한 분양대금 미불입금 채무 142,800,000원 포함)에 취득하고, 499,770,000원(채무인수하기로 한 분양 대금 미불입금 채무 142,8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액을 135,175,000 원으로 산정한 후, 2009. 1. 8. 원고에게 위 양도차액에 대한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72,991,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5.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대금 미불입금 채무인수분 142,800,000원 을 포함하여 합계 356,9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대금 미불입금 채무 142,8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9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채무인수 부분을 제외한 양도가액을 356,970,000원으로 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장차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6회차 분부터의 미불입금 채무 합계 142.800.000원은 김☆☆가 양수하기로 한 점,원고와 김☆☆는 이 사건분양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56,97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50,000,000 원은 2003. 8. 28.에 지급하며, 잔금 156.900.000원은 2003. 9. 16.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채무인수금액은 별도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기재가 없는 이상 채무인수금액 역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김☆☆가 잔금 156,900,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증인 김☆☆의 증언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도 652,000원,2004년도 989,000원, 2005년도 1,110,000원, 2006년도 1,110,000원, 2007년도 1,130,000원, 2008년도 1,150,000원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3.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5개월 간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이고, 김☆☆는 2003. 8.경부터 2008. 2.경까지 약 4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김☆☆의 양도가액이 원고의 양도가액보다 낮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분양권을 김☆☆에게 356,9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99,000,000원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