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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25 2012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http://www.buddybuddy.co.kr/)에서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 11:43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D 5차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알바) 짤렸어”라고 하자, 자신에게 오면 금품, 음식, 선물 등의 호의를 베풀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디버디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울산온나. 아빠가 얼마든지 구해줄께. 아빠 직업상담사잖아”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 회에 걸쳐 “딸 정말 보고 싶다”, “와서 그냥 좀 지네라”, “너 아빠 외로운지는 알쥐 아빠에게 빨리 온나”, “힘들면 아빠에게 오너라 여기 오면 편안하게 그냥 지네면 된다”, “고속타고 오면 된다 새벽에 첫차타고 온나”, “맛나는 것 사줄게”, “아빠가 파티해줄게. 갖고 싶은 것은 아빠랑 같이 사려 가면 되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와 같은 꾐에 빠진 피해자가 2012. 2. 3. 13:44경 거주지인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후,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E 피시방으로 들어가 버디버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아빠일루오면안도, 나돈없이피방들어왔엉, E피씨방 59번자리, 터미널 쪽 울산, 배고파, 나놀고싶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위 피시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갈 곳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