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7 2018가단239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