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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7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면회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사람을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2세)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