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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03750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573.6㎡에 관하여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4.3.5.접수 제775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