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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로 철산지하차도 옆길 편도 2차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여)가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로 철산지하차도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44』 피고인은 2020. 4. 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