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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10009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900만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 C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900만 원(=월 45만 원×20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도요금 1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956만 원(=2,000만 원-900만 원-144만 원)이 남는다.

나아가 피고 D은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 합계 605만 원(=보일러수리비 65만 원+배관 수리비 10만 원+마루비용 350만 원+벽지비용 18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를 피고 C이 부담해야 한다

거나 그 금액이 605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주식회사 E와 동시에 각 900만 원씩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D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78만 원(=956만 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