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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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 D이고,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해 원고에게 도움을 청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잔금 지급일인 2018. 3. 9. 직전인 2018. 2. 13.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들이 아닌 원고 명의로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위 돈을 갚고 있는 것도 피고들이 아닌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