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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9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의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