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8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6. 22.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