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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가, D과 각 30만 원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을 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7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구하여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6. 1. 5. 18:00 경 D과 함께 서울 L 앞으로 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을 위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에 “ 당 심 증인 D의 법정...

참조조문